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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직원, 횡령사건 들통 파문

    • 보도일
      2013. 4.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부서운영비 횡령해 개인용 영화 DVD(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102차례 구매 들통나 -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하는 것처럼 서류조작해 술값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 적발돼 - 국회사무처 직원의 명절 선물경비, 회식비용(노래방), 외부 선물구입 비용 등에 집행 국회 의정지원조직인 국회사무처 직원이 서류조작 등으로 국민혈세로 조성된 특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비를 횡령했다가 뒤늦게 들통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사무처에서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 사이에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서운영비를 관리하면서, 술값이나 명절 선물비용, 외부 선물구입비용은 물론 개인이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횡령사실이 뒤늦게 들통났음에도 정직 등 내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상급자 결제라인을 받아 관서운영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 국회사무처 특정업무경비 21,675,000원, ▲ 관내 여비 3,224,000원, ▲ 기타 운영비 3,240,000원 등 총 28,139,000원의 특정업무경비 등 부서운용비를 국회사무처 직원의 명절 선물비용과 회식비용(2차 노래방), 국회사무처 국장 외부 선물구입비용 등에 집행한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드러났다. 또한 이 국회 직원은 지난 2011년 11월말경, 국회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서 술값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같은해 12월중에 횡령한 자금으로 영화 DVD(Digital Video Disc)를 무려 102차례나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혈세의 낭비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국회사무처 직원이 오히려 혈세를 횡령해 술값, 직원과 상급자의 선물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사건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해 왔다 더구나 국회사무처 실무부서에서 일어난 부서운영비 횡령사건은 국회사무처 자체 감사가 아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국회사무처가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것이다. 이같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규정에 위배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직원은 특정업무경비를 부서운용비로 마련하고자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급결의하고 관서운영비 계좌에 입금한 후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추석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이처럼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국회 내부직원은 정직조치에 그쳐 솜방방이 처벌로 봐주기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표:〈 국회사무처가 특정업무경비를 부서운영비로 조성한 내역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행정부와 소속기관, 공기업 등의 예산낭비 사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사무처에서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가 발생했다. 소중한 국민혈세로 조성된 특정업무경비를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은 국민보기에 민망한 사건이다, 더구나 가벼운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두 번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뻐저린 자성과 철저한 내부자정과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