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는 레저세의 1.5%만을 교부받아 재정지원 미미 -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도세’아닌‘시·군·구세’로 전환해야 - 해당 지자체의 장외발매소 관련 갈등 및 환경문제 해결 가능할 것
□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2015년 10월 05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자체의 사회적 이슈 및 민원발생 가능성에 비해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배분되는 제세금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 부족을 지적하고, 마권구매 금액의 10%에 부과되는‘레저세’는 해당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지자체로 직접 지원해 장외발매소로 발생되는 각종 사회문제 및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한국마사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약 7조 6천원의 매출액 중 약 1조 2천억 원의 제세금(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매출액의 16%)을 납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외발매소 1개소에서 발생하는 평균 매출액은 약 1,830억 원으로 관련 제세금은 약 293억 원 정도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의하면, 마권구매 금액의 10%에 부과되는‘레저세’는 해당 장외발매소가 위치한‘시·군·구세’가 아닌 도에 납부되는‘도나 광역시세’로 편입되고 있고, 레저세로 납부된‘도세’전체금액 중 1.5%만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로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마사회의 2014년 세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금 1조 2천억 원 중 레저세 7,600억 원의 1.5%인 114억 원만 시·군·구세로 교부되었다. 전국 30개의 장외발매소를 고려했을 때, 장외발매소 1개당 약 3.8억 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와 같이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기초자치단체는 여론 반대, 각종 민원, 교통 혼잡, 소음, 쓰레기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전체 레저세의 불과 1.5%만을 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많은 장외발매소 유치를 거부하는‘NIMBY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승남의원은“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나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장외발매소를 유치해 창출된 수익이 주변지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라면서“7,600억 원이 시군구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 1곳당 무려 253억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도세’가 아닌, ‘시·군·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첨부파일
20151005-김승남의원실_한국마사회 (레저세의 지자체 직접지원을 통한 장외발매소 지역갈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