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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테러방지법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보도일
      2015. 11.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영근 국회의원
- 지난 10년간 30개국, 171건 테러 발생으로 우리나라 국민 72명 사망하거나 다쳐

파리를 강타한 연쇄테러로 현재까지 사망자 132명을 포함하여 부상자가 3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러시아 민항기 추락사건에 이어 프랑스 파리 테러의 배후가 IS로 지목되면서 전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테러에 대해 당장은 테러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안일한 아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테러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라크, 예맨 등 30개국에서 171건의 테러가 발생하여 우리 나라 국민 7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4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58명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2월 16일 이집트 시나이에서 테러단체 '알 마크디스'가 성지순례객 33명이 탑승한 버스에 자폭 테러를 감행해 우리국민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사상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0년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탈레반의 경찰청대상 폭탄테러 여파로 인근 호텔 로비에 있던 4명이 부상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과 달리, 유럽의 중심인 파리가 직접적인 테러를 당하면서 전 세계 어느 곳도, 심지어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나는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IS는 테러의 Grobal화를 추진하겠다고 전세계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쟁위협과 동시에 핵, 생화학 테러 등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테러를 시도할 수 있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재외국민 260만,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에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언제든지 중동 테러단체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내외 테러위협에 대응할 근거법규는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 업무는 아직도 33년전에 제정된 대통령훈령인 ㄴ「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존하고 있고 실무는 국정원의 테러정보통합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행정조직 내부의 규정에 불과한 대통령훈령으로는 국가차원의 대테러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다수의 법률에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대테러 규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테러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