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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부정수급자 최근 5년간 7만7천건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0”건-

○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대상 건은 총 7만 7,543건으로 나타났으며, 환수대상 금액만 4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는 2011년 1만4,498건, 2012년 1만4,949건, 2013년 1만6720건,  2014년 1만9391건 2015년 7월말까지 1만1,985건으로 나타나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만 여명의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정수급금은 회수 및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

○ 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의하면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김정록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고 질타하며, “오히려 연금공단이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함께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원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안일한 대처에 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