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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태료와 장남의 증여세 늦장납부

    • 보도일
      2013. 4.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 전세자금 부문에 대해 뒤늦게 증여세 납부 - 2006년부터 부과된 과태료 19건 중 6건을 체납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직후인 지난 3월 26일에 일괄납부한 것으로 밝혀져...도덕성 논란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액은 물론 장남의 증여세를 뒤늦게 늦장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장남의 전세자금 2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증여했음에도 그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내정이후 뒤늦게 장남이 납부했으며,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각종 과태료와 지방세 등 체납되었던 6건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 된 직후인 3월 26일에 늦장 납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의원(남원·순창)이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경재 후보자는 2012년 7월 재산신고시 장남의 재산을 전세권 3천만원과 예금 1천 8십일만 6천원으로 신고하여 장남의 총 재산이 4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는, 장남은 전세권 2억4천만원, 예금 64만2천원으로 신고해, 총 재산 2억4,064만여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는 불과 2년만에 소득이 별반 없던 장남의 재산총액이 무려 2억원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후보자가 장남의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이다.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강사로서 근로소득증명서상 급여를 보면 ▲2011년은 7,281,700원 ▲2010년 10,404,000, ▲2009년 7,885,600(두 군데 강의를 통해) ▲2008년 4,992,000에 불과. 2억 4천만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명시한 장남이 거주하는 북가좌동 DMC래미안 e편한세상아파트는 장남에게 증여했지만 그동안 방통위원장 내정이전까지 내지 않고 있다고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뒤늦게 장남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얼마나 냈는지, 그동안 증여세를 탈루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경제 후보자는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과태료 19건 중 6건을 체납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직후인 지난 3월 26일에 늦장 납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정의당 강동원의원(남원·순창)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이경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경재 후보자는 2006년 6월부터 본인 소유 차량(싼타페)에 부과된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체납, 제한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19건 중 6건을 체납해오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3월 24일)된 직후인 3월 26일에 일괄 납부하였다. 한편, 후보자는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1억원정도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안내기도 한다고 들었다. 일반인들 같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청문회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공직자는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법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증여세를 늦장 납부하고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다. 만약 후보자의 처신대로 한다면 공직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면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와 장남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 별첨참고 자료): 후보자 소유 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