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인 대포차는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측면에서 제일 큰 위험성 있어 -최근 경제난으로 사채업자에게 차량 맡기고 돈 빌리는 생계형 대포차량 약 3배 이상 급증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신고된 대포차 중 형사고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 -서울시는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해야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기장乙)은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가 서울시에만 약 31만대에 이르고 있다”며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인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경고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하 의원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달리는 흉기 대포차> 31만여대가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시에 신고된 대포차 4,879건 중 형사 고발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무엇보다, 하 의원은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맡긴 후 돈을 빌리는 이른바 ‘질권설정’이 379건(13년)에서 1,180건(14년)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사채업자는 동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최근 대포차 유통행위에 대한 유형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현재 특정동산저당법 제9조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 처벌규정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대포차 브로커들의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임
※ 유령회사(주로 렌터카 회사)를 세운 후 차량 소유권을 유령회사로 이전시켜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신종 대포차 유통행위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 이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유령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대포차 운행자는 과태료, 범칙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어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단속 및 제도적 장치가 현재 미비한 실정임
※ 사업을 중단하고 폐지한 폐업법인 명의의 자동차가 대포차로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 → 이러한 대포차 발생 경로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단속 및 제도적 개선방안 시급
□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서울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 31만여대가 서울시내 곳곳을 활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서울시는 대포차 단속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