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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영, 인사청문회 위증 확인

    • 보도일
      2015. 11.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증언감정법 따라 검찰 고발 추진할 것”-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은 고대영 후보에 대해 “KBS 사장 후보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위증에 따른 검찰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모르겠다”던 강원도 재보선 ‘불법콜센터’ 보도...KBS 공방위에서 집중논의, 후보자도 발언
11월 16일 진행된 고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고 후보자에게,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측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KBS 보도에 대해 질의했다.
2011년 4월 22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엄기영 후보측이 공식선거운동조직이 아닌 불법콜센터를 운영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는 같은 날 9시뉴스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선관위가 불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누락한 채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며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도하고, “강원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의혹”으로 치부하는 등 사안을 축소, 왜곡했으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후보에게 “보도가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대영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렴풋이 기억을 한다”며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현장 취재기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다”며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진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 후보자의 답변은 사실과 전혀 다른 ‘위증’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실은 2011년 5월 3일 KBS 사측과 언론노조 KBS본부 간에 진행된 ‘공정방송위원회’ 회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당시 공방위에서는 ‘4.27 재보궐 선거보도’가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노조에서는 KBS의 대표적 불공정선거보도로 4월 22일 불법콜센터 관련 보도를 제시하며 사측에 장시간에 걸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공방위에는 보도본부장 자격으로 고대영 후보도 참석해 발언했다.

■ 노조측 공방위원 “왜곡 물타기보도”...고대영, 궤변으로 일관하며 여당 감싸
당시 노조측 공방위원들은 이 보도에 대해 “선관위라는 적발의 주체가 사라지고 영장신청도 단어가 제시되지 못하고 그냥 불법선거라는 물타기 보도를 했다”, “선관위가 적발을 했는데 선관위를 언급 안 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인 것처럼 왜곡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고대영 본부장에게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제기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고대영 본부장은 “기사에 한나라당 엄기영 불법선거라는 말이 있다”며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KBS가 “민주당은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측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였다며 현장을 공개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노조측은 불법 선거운동을 밝힌 주체가 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보도한 것을 지적했는데, 고 본부장은 ‘엄기영 불법선거’라는 말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또 당시 고 본부장은 “선거판에 고발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라며 “누가 고발해서 누가 적발한다는 것을 누가 쓰나. 양쪽이 싸움이 붙는 게 선거판인데”라며 납득하지 못할 답변으로 노측 공방위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불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것임에도 고 본부장은 궤변으로 문제 보도를 감쌌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불공정한 자세로 일관했던 것이다.
당시 고 본부장의 발언의 적절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후보자가 2011년 4월 22일 KBS보도의 불공정 논란에 대한 논의에 깊숙이 참여했고,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왜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모르겠다”며 “그 당시에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진 사항은 아니었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

■ 청문회에서 “현장 취재기자가 그렇게 보고”....명백한 위증, 강릉KBS는 제대로 보도
특히 고 후보자가 “현장 취재기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한 것 역시 명백한 거짓말이다. 최민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011년 4월 22일 강릉KBS 9시 로컬뉴스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불법선거운동 현장이 적발됐다”며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기구 설치와 자원봉사자에 대가 제공 행위를 한 엄 후보측 관계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의혹’ 수준이 아니라 “불법선거운동 현장이 적발됐다”고 명시했으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이 리포트가 강릉에서 본사로 넘어오면서 ‘불법선거운동 현장 적발’은 “의혹”으로 바뀌었고, 선관위는 아예 삭제되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불법콜센터’ 외에 ‘엄기영-최문순 지지도 격차 초박빙’문자 발송 의혹을 끼워넣어 “여야간 불법 선거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물타기까지 했다. 즉 강릉 취재기자가 이 사건을 ‘민주당이 제기하는 불법 의혹’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받은 내용을 9시뉴스에 내면서 누군가가 한나라당에게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원고 등을 손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 후보자는 엉뚱하게 ‘현장 취재기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야 당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돈 남 말하듯 문제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최민희 의원은 “고대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고 후보자가 KBS사장으로 자격이 없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으로 미방위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고, 위증에 대해서는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민희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위원회 의결 없이 미방위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가능한 만큼 문제를 공감하는 미방위원들의 뜻을 모아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