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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1. 청소·경비·시설물관리·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정부는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2015년 1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을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주요 내용
1.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노무비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근무인원 명시로 고용 규모 감소 방지, 재하청 금지,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내용 명시
2. 시중노임단가 적용한 노임단가 책정 : 계약체결시 예정가격 산정 노임단가를 최저임금(2015년 5,58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한 후 용역업체가 제시한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 지급. ※ 임금 산출 계산법 : 2015년 단순노무종사원 일급 64,150원(시급 8,019원) × 낙찰률(최저 낙찰 하한율 87.995% 이상) = 일급 56,448원 이상 지급
3. 계약서 명시 사항 : 용역계약 체결시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계약내용 홈페이지 공개, 임금명세서 발주기관에 분기별 제출
4.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용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5. 지침 적용 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국회 등 헌법기관 지침 반영 권고)

2. 그러나 최근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과 같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핵심 내용인 시중노임단가 지급과 고용승계 보장 등 상당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지난 9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처인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3개청 8개 항목별 조사 결과 단 29.2%만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등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4. 기획재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고용부·소관부처 합동으로 용역업체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을지로위원회에서 조사할 결과에서 보듯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5. 한편 용역업체 근로감독시 용역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 발주기관 외에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300개 공공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여야 함.

6. 끝으로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한국은행 등 5개 공공기관은 개별 기관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한 용역계약서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자체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해 주길 바라며, 만약 위반 여부가 발생했을 경우 시정 조치 계획을 즉시 마련하여 제출하며, 이후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