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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 보도일
      2015. 11.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이상민의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강요 중단 촉구결의안> 대표발의

이상민의원(국회법사위원장,대전유성)은 22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강요중단 촉구결의안>을 야당의원 30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촉구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핵심 연구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질 높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이 연구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여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청년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강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임금인상률 삭감, 기관평가 불이익, 대정부관계 악화로 인한 사업진행 지연 또는 수탁활동 장애, 심지어 기관폐쇄 위협 등의 각종 불이익을 내세워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1차 시한으로 정한 10월말이 지난 현재에도 상당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10월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임금인상률의 1/4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 강요에 대한 연구현장의 반발과 분노가 그만큼 깊고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정년이 60세(인문사회계), 61세(과학기술계)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강요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효과가 전혀 없는 임금 강제 삭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이것은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과 신규 유입의 제한, 연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 저하, 연구성과의 질적 하락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더구나 최근 정부가 임금피크제 미도입 시 경상비 삭감을 추가 페널티로 확정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관운영을 마비시키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등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비정상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현재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책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연구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상민의원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제외 <공공기관 설립운영법률개정안>. 65세 정년환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과학기술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이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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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