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들은 저축여력 없어... 부자를 위한 이중, 삼중의 혜택 주는 것 - 공적연금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저축)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 반영돼 -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재부·금융위와 금융기관 간의‘정경유착’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ISA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 밝혀
정부는 지난 8월, 2015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른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명 ‘만능통장’, 이하 ‘ISA’) 도입을 발표했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을 제외한 직전연도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2천만원을 납입한도로 하여 만기인출시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안 제91조의 18) ❍ 가입대상 :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다만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함 ❍ 세제지원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 200만원 초과분 9% 분리 과세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 의무가입기간 :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전 인출·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 →3년으로 단축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개정세수효과 - 기재부: (2016년) △1,100억원, (2016~2020년) △1조 6,500억원 - 예정처: (2016년) △1,081억원, (2016~2020년) △1조 6,212억원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은 지난 19일(목) 열린 조세소위에서 ISA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적시하며 도입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해왔다.”고 밝히며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자와 재벌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에 불과할 뿐 서민들은 저축할 여력조차 없다.”며 ISA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ISA’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19일 조세회의 발언 내용 중 발췌)
1. 금융산업의 약화 ISA와 같이 예적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비기업들로 인해 부실화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좀비기업을 계속 지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ISA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2. 계좌 이동제 실시해야 금융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계좌이동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계좌이동제가 실시된다면 각 금융기관에서 수익률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계좌이동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물쇠 효과가 나타나서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세제혜택의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참고 : 10월 29일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금감원) 「보험사가 운용중인 변액 연금보험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민원도 다수 발생」
3.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전형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재벌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서민증세·부자감세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벌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농어민 등 서민에게 줄어든 세금을 걷자는 것입니다. ※ 참고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에 따른 2015년 조세지출 규모는 9,100억원(조세소위 심사자료) - ISA로 인한 세수감소 (2016~2020년) △1조 6,5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