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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5. 11. 2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구직자 요청으로 온라인 제출 채용서류의 삭제 가능
- 온오프라인의 구직활동 과정에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효과기대
o ‘온라인으로 접수한 채용서류의 유출 방지 및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o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20일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범위를 온라인으로 접수한 채용서류까지 확대했다.
o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o 하지만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채용서류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한 구직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o 정호준 의원은 “최근 구직활동 과정에서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상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통해 구직자들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o 이번 개정안에는 정호준의원을 비롯하여 신경민, 전순옥, 장병완, 김민기, 윤관석, 이개호, 박광온, 이찬열, 박홍근 의원 (순서 無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 별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123-채용절차공정화법대표발의.hwp
20151123-채용절차공정화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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