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비 국민연금 소득구간별 2.8~1.4배, 사보험 개인연금 1배 이하 65세 이상 노인 중 35.4%가 국민연금 수급, 월평균 지급액 34만5천원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합쳐도 은퇴 후 필요비용 절반도 안돼, 사적연금 활성화에 앞서 공적 연금 개혁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 국민연금의 소득구간별 수익비가 2.8배에서 1.4배로 높은 것으로 추계되어,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사보험인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효과적인 재(財)테크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익비는 납부보험료 총액의 현가 대비 연급수급 총액의 현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수익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입 및 20년 기여를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 수익비가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2.8배, 평균소득자(A)의 경우 1.9배, 3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6배, 최고소득자(421만원)의 경우 1.4배로 추계 추계되었다”고 밝히고, “국민연금은 어떠한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매우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라고 강조했다. 2015년 평균소득 A값은 204만4,756원이다.
남인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여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20~30%의 소득대체율 보완을 이루어 노후소득 보장 7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사보험인 개인연금은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과 동일한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수익비가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히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기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남인순 의원은 “금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6만2천명인데, 이 중 35.4%인 235만7천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64.6%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년 6월 현재 노령연금 월평균 지급 월액은 34만4,850원이며, 노령연금 중 5년 이상 가입 시 수령 가능한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급 월액이 48만4,520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2014)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후 필요 비용이 부부 기준으로 219만원, 개인기준 132만원인데,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은퇴 후 필요 비용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40년 기여를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2012년 48%, 2013년 47.5%, 2014년 47%, 그리고 금년에는 46.5%로, 매년 0.5%P씩 줄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공공운수노조 부설 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원은 59%가 공적연금 등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24%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63%이고 공적 연금은 16.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 60~64세의 노령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184개월로 15년 3개월에 불과하고, 55~59세의 경우 평균 가입기간이 217개월로 18년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지만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면서 “소득대체율이 올해 46.5%인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최소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