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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내부감사 전담직원, 전체의 0.6%밖에 안 돼!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 효과적 감사를 위한 자원투입 및 규정 제,개정 시급! -

▲ 내부감사업무의 중요함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인력 부족!
  - 전체직원 5,710명 중, 단 37명만 내부감사 전담직원
  - 전체직원 대비 0.6% 밖에 안 되는 수치.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이 감사전담직원을 ‘최소 0.8% 이상’ 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돼
    
▲ 각 연구기관의 감사전담직원 직제가 다양하여 업무상 혼선 불가피 – 직제의 일원화 필요

▲ 감사 이후, 기관 내부직원 근무평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기관장과 비상임감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 무려 21개 연구기관에서 기관장 단독으로 근무평정이 진행되어, 감사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 높아
  -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이행여부 관리 시급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부 감사 전담 직원의 수가 전체 직원 수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국정감사 기간중 김상민 의원이 지적했던 법인카드 부적정사용과 관련하여,‘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감사 관련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인사연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3개 연구기관 현원이 5,710명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감사전담직원의 합은 37명(전체직원의 0.6%)에 불과하여 자원수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감사전담직원이 없는 기관도 2곳이나 된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은 ‘감사대상 인원의 최소 0.8% 이상’을 감사 인력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되기에 재정 및 인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감사전담 직원들의 직제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업무진행에 혼란을 막기 위해선 직제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팀장(연구회), 감사실장(18기관), 검사역(3기관), 감사국장(1기관), 특임감사(1기관)]

  또한 무려 21개 연구기관에서 비상임감사와의 협의 없이 기관장이 단독으로 근무평정을 진행하고 있어 감사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감사전담인력을 늘려 자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야한다”며 필요할 경우 예산증액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요구했다. 또한 “직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직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효과적 감사를 위해 근무평정시 감사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관장과 비상임감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