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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5. 11.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면서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제 새벽에 서거하셨다. 민주화를 이룩한 최대공로자이자 문민개혁의 영웅으로,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의 서거를 깊이 애도하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의 신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문민정부를 열어서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루신 민주화의 최대공로자이시다. “정도로 가는 길에는 거칠게 없다”는 의미의 ‘대도무문(大道無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분으로서 민주화의 거목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확신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시절을 탄생시킨 분이셨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군-관-민의 체제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질풍과도 같이 척결하면서 민-관-군의 순서로 얘기되는 문민우위시대를 활짝 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누적돼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신 개혁의 아이콘이었다. 앞서 소개한 하나회 척결 이외에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척결, 5.18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지방자치제 전격실시로 지방분권시대의 개막,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도입으로 지하경제 축소와 경제성장의 기반조성 등 수많은 개혁을 이뤄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뤄낸 정치·사회개혁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뿌리이고, 기둥인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지금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민주화투쟁 속에서도 결코 국회를 떠나지 않고 국회 일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진정한 의회 주의자였다. 9선의 최다선 의원, 26세의 최연소 의원, 38세의 최연소 원내총무, 경선에 의한 원내총무 5선, 47세의 최연소 야당 총재, 당 총재․대표 5선,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민주화투쟁의 불씨를 지핀 지도자였다. 김 대통령이 2년 전 몸이 아프신 가운데에도 붓글씨로 ‘대도무문(大道無門)’ 대신 ‘화합과 통합’이라는 글씨를 쓰면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이번 주는 우리 국회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테러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내년 예산안 심의, 한-중 FTA 비준 기한 내 처리,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여야는 정쟁과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현안들을 처리해나가야 하겠다. 민생최우선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고 떠나신 김영삼 대통령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고, 우리 정치권 모두가 꼭 지켜야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온 정성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께서는 한평생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자, 거목으로서 한국 현대정치사의 거산이셨다. 대통령 취임 후에는 부정부패 척결, 정의로운 사회 확립을 위해 국가 개혁의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금융·부동산실명제, 하나회척결,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등 투명사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중소기업청을 개청하고, 벤처기업법을 제정하는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셨으며, OECD 가입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 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인의 대도무문 88년은 끝이 났지만, 그 정신은 길이 남아 대한민국을 비출 것이다.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고인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선진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김영삼 대통령님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 드린다. 참고로 고인의 영결식이 26일 오후에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따라서 당일 2시에 예정돼있던 국회 본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하에 26일 당일 오전 10시로 당겨서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린다.

현재 우리 국회에도 우리나라 재도약과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등 민생현안들이 쌓여있다. 어제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우리 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2~3%의 성장률에 갇힌 상황에 대해 우려’가 88.5%로 답하여 저성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대의 성장률 지속에 따른 최대문제점으로 ‘고용위축·청년실업 상승’을 꼽았는데, 취업을 앞둔 청년세대와 그 부모세대의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정기국회가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에 어제 당·정·청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FTA 비준안 처리 등을 위해 전력투구를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남아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총 82만개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청년일자리창출법안이다. 그중에서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쟁점이 해소된 데다가 지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있었던 양당 5자회동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10시에 예정돼있는데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노동개혁은 어렵게 노사정대타협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개혁 작업이었던 만큼 당·정·청은 노동개혁 5법안이 일괄 처리돼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노사정대타협 도출과정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도 노사정위에서 노사의 입장은 물론, 공익위원회의 입장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쟁점 법안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적어도 12월말까지 매듭져야할 것이다. 지난주에 시작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더욱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아울러 당·정·청은 한-중 FTA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내발효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해 목표시한인 11월 26일까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18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오늘도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시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돼야할 것이다.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합의하여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특히 야당이 11월 말까지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 일괄처리를 전향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의 절박함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