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건 ; 법률안 심의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52인 발의)
- 현행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 →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추진, 시대역행 논란
- 50만 육군의 수장이었던 전직 육군참모총장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해..
1) 대통령 경호실,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장관급 정무직’으로 격상시켜
2) 청와대 ‘3실체제’ 장관급 3명 임명은 처음, 경호처 15년만에 장관급
3) 대통령 경호실장, ‘장관급 정무직’으로 격상은 시대역행이라는 비판
4) 박근혜 정부, 대통령 경호실장을 육군참모총장 출신으로 임명해 논란
5)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경호실장도 모두 육사출신
6) 상당수 선진국들은 치안담당 부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어...
7)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정권유치 차원에서 강력한 경호실 필요
8) 대통령 경호차장의 직책, ‘둘수 있다’고 임의사항 명시는 부적절
□ 대상기관 : 국회운영위원회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52인)
▣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 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에서 대통령실을 개편하면서 현행 대통령실에 소속되어 있는 ‘경호처’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명칭을 ‘대통령 경호실’로 변경하는 것임.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실을 두고,
- 대통령 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 대통령 경호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 또한 경호실에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경호실 차장은 정무직·1급 경호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