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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15. 11. 2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 외화거래정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첨부서류로 의무 제출토록
- 후보자의 청렴도와 도덕성, 임명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검증
o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외화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o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24일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외화거래와 관련된 정보까지 확대했다.
o 현행법은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및 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o 하지만 ‘외화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후보자가 외화계좌잔액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 역외탈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o 정호준 의원은 “후보자의 외화거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청렴성과 도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한 서류검토를 통해 후보자의 위법여부가 검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o 이번 개정안에는 정호준의원을 비롯하여 원혜영, 전순옥, 윤관석, 신경민, 장병완, 김민기, 김현, 신정훈, 이개호 의원 (순서 無순)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 별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124-정호준의원-인사청문회법대표발의.hwp
20151124-정호준의원-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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