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108개 아파트 단지 중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한 문주가 설치된 단지 23%인 484개, 경기도 전국 시·도 중 1위(130곳, 30.73%) - 공동주택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문주가 설치된 단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661개 아파트 단지 중 130개 단지가 높이 4.5m 미만의 문주가 설치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확보가 어려워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전국적으로 높이 4.5m미만의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423곳으로 경기도 130곳(30.7%)으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서울시 54곳(12.7%), 인천시 40곳(9.4%), 경북 34곳(8.04%), 부산시 22곳(5.2%)로 높게 나타났다.
❍ 경기도 661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문주는 총 770개로 이중 폭이 4.5m미만인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64곳, 높이 4.5m 미만인 문주가 설치된 단지는 130곳에 달했다. 폭과 높이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22곳으로, 하나라도 규격에 미달하는 단지는 총 174곳에 달했다.
❍ 소방차진입에 있어 가장 곤란한 요소인 문주 높이4.5m 기준으로 경기도내 지자체별현황을 보면 용인시가 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시·화성시 각 14곳, 고양시 12곳, 파주시 11곳, 성남시 9곳, 남양주시 7곳, 김포시 6곳으로 규격에 미달하는 문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주높이가 채 2m도 되지 않는 단지는 9곳으로 수원시 5곳, 광명시, 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각 1곳이었다.
❍ 특히, 가장 낮은 높이의 문주가 설치된 아파트단지는 수원시에 위치한 ‘ㄷ’단지로 1.1m 높이에 불과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진압에 필수인 고가사다리차(높이4.5m)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제구의 ‘ㅇ’단지는 2개의 문주가 설치돼 있으나 폭 3.32m, 높이 2.78m, 폭 3.48m, 높이 2.91m로 폭과 높이에 있어 모두 4.5m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시설한계 조항)에서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4.2미터까지 축소 가능하며,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미터까지 축소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소방진압 활동을 위해서는 규정대로 4.5m의 높이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 황영철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문주 높이를 반드시 4.5m 이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경기도는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총 단지별 규격 미달 비율도 30.7%로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규격에 미달하는 단지를 정밀 조사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