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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마저 졸속 우려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국립공원위원회 7가지 부대조건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 안해
- 탐방로 회피, 멸종위기종 산양 추가조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해야

1. 10월 5일, 이인영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갑)이 원주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양양군은 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의결을 고시한 9월 14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선정하고, 9월 18일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함. 그리고 회의 개최 1일 전인 9월 17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위원들에게 배포함.

2.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중 페이지 31쪽에는 [2-1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내용 및 반영여부] 내용이 있음. 그런데 이의원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의  총 7가지 부대조건중  자연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3가지 조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반영여부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우선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에 대해 양양군 준비서는 “데크 및 난간 설치, CCTV 설치, 관리인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음”이 전부임.

   그러나 이의원은 그동안 국립공원 이용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같은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함.
   이의원은 “환경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 출입금지구역의 철조망도 기구를 사용해 뜯어내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덕유산국립공원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의 경우처럼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항의하면 회피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다른 탐방로를 통해 끝청 봉우리로 유입된 탐방객이 끝청 정상에서 훤히 보이는 상부 전망데크와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데크 및 난간, CCTV, 관리인”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3. 그리고 이의원은 멸종위기종인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의원은 “산양문제 추가조사가 부대조건이 된 것은 현 케이블카 예정지역이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라는 의미인데 양양군 준비보고서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이의원은 “제대로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처가 설악산 내에서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해야 하며 해당 지역이 서식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논란의 불식을 위해 오색 유역권 전체에서 산양을 포획 후 “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후 최소한 1년이상 이동루트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번식위치를 지도에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들어가 있어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졸속으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함.

4. 아울러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에 대한 반영여부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양양군 준비서에는 ‘공사시 장비투입을 자제하고, 인력 투입으로 훼손을 최소화 하고 운영시 탐방객이 산책로 이용으로 상부 식생을 보호하도록 할 계획’을 보호대책이라고 써 놨는데 이것은 부대조건을 충족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임.

   이의원은 “최소한 사업 대상지내 훼손될 수목의 종류와 개체수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생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이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아고산식생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켜야 하고, 이 부분은 환경부가 직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지역이 아고산식생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함.

5. 또한 이의원은  양양군 준비서 87쪽에는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좌.우 200m이내)]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본 공사가 대부분 헬기를 동원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지역 외부의 서식처라 하더라도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지적임.  헬기의 이동루트를 확인하고 이동루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범위를 확인한 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임.
  
   아울러 이의원은 소음/진동에서도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이의원은 “양양군이 이번에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도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중단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