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에 불과한 1급 직원, 최근 5년간 징계비율은 20% - - 최근 5년 징계 61건 중 25건은 2급 이상 고위직급 비위 - - 작년 비위적발로 조치된 경마 관련자 10여명 - - 계약직 직원은 1억4천만원 받고 경마정보 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2급(차장급) 이상 직원들의 징계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고위직부터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마사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총 61건으로 직급별로는 1급을이 12건(19.7%), 2급 13건(21.3%), 3급 12건(19.7%), 4급 13건(21.3%), 5급 2건(3.3%), 6급 3건(4.9%), 비정규 직원 6건(9.8%)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1급을 직원의 징계가 12건으로 19.7%를 차지하고,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면 징계는 25건으로 41.0%에 달하는 반면, 마사회의 직급별 정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급 2.8%, 2급 11.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현원으로 하면 인원비율은 더 낮아진다. 더욱이 올해도 10건의 징계 건 중 4건이 이들 2급 이상 직원에 대한 징계 건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각각 2011년 18건, 2012년 7건, 2013년 8건, 2014년 18건이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면직이 9건, 정직 6건, 감봉 8건, 근신 13건, 견책 25건이었다.
이중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건이 12건(총 2억6,879만원 규모), 공금 횡령이 3건(총 1억423만원 규모)으로 드러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마사회 직원들의 청렴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중 1급을 직원의 금품 및 수수 건은 3건(총 1억2,023만원 규모)으로 2명이 면직 조치되는 한편, 계약직 직원이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해 면직 조치된 건도 눈길을 끈다. 마사회가 경마라는 큰 자금규모의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청렴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 경마관련자의 경마정보 제공 등 작년 신고 접수를 통해 마사회가 조치한 7건과 관련해 고용 또는 면허가 취소 등 조치된 경마관련자도 관리사 2명, 조교사 1명, 기수 8명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은 “사행산업인 경마는 큰 자금 운용이 동반되는 만큼 마사회 직원들에게 청렴함은 필수적임에도 고위직 직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마사회 내·외부에서 지속적인 감사·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