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과 배우자 2억원 이상의 예금보유에도 각각 거액의 사인간 채권·채무 동시발생
오는 27일, 국회 문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거액의 사인간 채권과 사인간 채무가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시 본인과 배우자가 상당한 수준의 예금을 보유한 상황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인간 채권은 물론 사인간 채무까지 동시에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사인간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용도, 사인간 채권, 채무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대해 후보자가 가간의 경과 등을 소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2월 24일(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공직자 재직시절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거액의 사인간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했던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5년 8월, 문화관광부 정책홍보관리실장(1급) 당시 신고한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는 ▲본인 명의로 사인간 채권 8천만원과 사인간 채무 5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당시 본인 명의 예금액을 4천 617만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또한 ▲ 배우자 명의로도는 당시 1억 5천 153만원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인간 채권으로 5천만원을 신고했고, 사인간 채무액도 5천만원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거액의 사인과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부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그 이듬해인 지난 2006년 2월 28일 신고에서는 본인 명의로 있던 사인간 채권액 8천만원이 전액 감소했고, 배우자 명의로 있던 사인간 채권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사인간 채무의 경우, 본인 명의로 5천만원이 신규로 증가해 사인간 채무액이 총 1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사인간 채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바 있다.
역시 2006년 2월 당시에는 ▲ 본인명의로 예금액이 8천 6891만원, ▲ 배우자 명의로 1억 741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
역시 2006년 9월 29일, 문화부 차관을 퇴직하고나서 신고한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서는 사인간 채권 5천만원은 변동이 없고, 사인간 채무의 경우 본인명의로 1억원, 배우자 명의로 5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한편 퇴직당시 본인명의 예금액은 9천 169만원, 배우자 명의로 1억 1천만원 등 약 2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
개인에 따라 급전이 필요할 경우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하지 않고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인간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거액의 예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인간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있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6개월만에 본인명의 사인간 채권은 전액 회수한 반면, 사인간 채무는 5천만원이 증가하고 공직 퇴직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본인 명의로 있던 사인간 채무 1억원과 배우자 명의로 있던 사인간 채권 5천만원, 사인간 채무 5천만원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 그간의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표:〈 문화부 재직시절 후보자 및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채무 발생현황 〉
유진룡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사인간 채권·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후보자와 문화관광부에 후보자 및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현황과 발생사유, 사인간 채권자 및 채무자의 관계현황 등을 요청했으나 현재는 사인간 채권·채무가 없다고만 밝혀왔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도 검증하는 기회다. 생활여건과 상황에 따라서는 사인간 채권·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거액의 예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사인간 채권과 사인간 채무가 동시에 발생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인간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 배경과 경위,상환시기, 사인간 채권과 채무 관계자와의 특수관계여부를 밝혀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