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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EBS 임직원 제2의 직업은 대학강사?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호창 국회의원
4학기 연속 2개 대학에서 정기강의 맡기도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2011년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직원들의 정기 외부강연이 1053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EBS의 임직원 21명은 정기 외부강연으로만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송호창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대학교에서 정기강의를 한 임직원은 21명이다. 이들은 총 64개의 대학강의를 맡았으며 1개의 강의당 한 학기에 평균 16회, 최대 30회가 진행됐다. 전체 강의횟수로는 1053회에 이른다. 1회당 강의시간을 이동시간 포함해 최소 3시간으로만 계산해도 3,162시간이다.

EBS 임직원들의 회당 강연료는 평균 15만원으로 총 수입은 1억 5천만원에 달했다. 강의수입이 가장 많은 직원은 강의를 통해 무려 2천만원이 넘는 월급 외 수입을 올렸고, 다음으로 1천 9백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직원도 있었다. EBS 임직원들이 강사로 활동한 대학은 ◇◇대학교와 ■■대학교가 9번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가 8번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EBS 임직원들의 외부강의는 지난 9월 30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에 위배된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는 월 3회·6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EBS의 외부출강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 규정에 따르면 외부출강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강지역은 공사 필요 시 약 2시간 내외 복귀가 가능한 위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EBS는 2011년에도 외부강의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2013년에도 외부강의에 관한 자체감사를 진행해 20건의 행정조치를 취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EBS임직원들이 출강한 대학을 보면 광주에 위치한 ■■대학교,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대학교 등이다. 이들 대학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EBS본사와 상당히 떨어져 2시간 내·외 복귀가 어려운 위치이다.

심지어 같은 학기 중에 2곳 이상의 대학에 동시 출강한 사례들도 있었다. 가령 부서장급인 A씨의 경우 2011년 2학기 강의를 수도권 소재 00대학교와 호남권 소재 △△대학교에서 진행했다. 역시 부서장급인 B씨는 2013년 9월~12월, 2014년 3월~6월, 2014년 9월~12월, 2015년 3월~6월까지 4번이나 ◇◇대학교와 □□대학교에 동시 출강을 한 바 있다.

송호창 의원은 “전문인력의 대학강의는 일부 필요하겠지만 일부 인력은 겸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출강으로 업무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EBS교재의 오류만 55건이고 표시정정은 161건이 넘는 등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EBS 임직원들은 과도한 외부출강을 자제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