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11/27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보도일
      2015. 11.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정의당
심상정 대표, 11/27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신동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오긴 했습니다만 여야 간 워낙 견해차가 커서요.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협상이 나선다고 합니다만 워낙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어떤 문제와 해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아주 매서운 날씨 속에 진행이 됐는데 참여하셨었죠?

☎ 심상정 > 네, 네.

☎ 신동호 > 장시간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소회가 드셨는지요?

☎ 심상정 > 이제 무엇보다도 김영삼 대통령 그 집권을 계기로 해서 독재자의 일방적인 포고령과 공권력에 의존한 통치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다양한 이익을 경쟁적으로 대변하는 정당들의 타협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정치시대가 열렸거든요. 이제 최근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그 정치선배들이 이룩한 그런 민주주의가 역진 불가능하도록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후배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동호 > 80년대는 양김을 두고 극복해야 될 정치대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거목들의 우리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현 정치권에 빗대서 그래도 양김 시대에는 싸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여야가 싸우기만 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심상정 > 뭐 지금 정치권이 크게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그 노동법이나 또 여러 민생과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서 아주 몸을 낮추고 신중하게 정치권에서 다뤄왔고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이걸 힘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또는 이제 뭐 강압적으로 억누르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런 정권의 말로는 꼭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살기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항상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940만이다, 이랬는데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1100만으로 늘었더라고요. 봉급쟁이들 1100만 명이면 최소한 그 가족 3인 가족만 하더라도 3000만 명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 신동호 >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야간 지금 법안소위에서 의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일단 문제점부터 지적을 해보죠.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 심상정 > 지금 뭐 새누리당이 제출한 지금 5개 법안이 대체로 다 큰 문제죠. 전경련의 숙원 민원사항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지금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이라고 생각해요.

☎ 신동호 > 두 가지 문제점부터 짚어보죠.

☎ 심상정 > 기간제법이라는 건 원래 기간제로 2년 동안 일을 하면 평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그 종사자 경우에는 2년 후에 고용을 보장한다 라는 거거든요. 기간제법의 핵심은 2년 후에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은 이 2년 기간을 다시 4년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최대 4년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키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직수당 몇 푼 내주고 보내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재 법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라는 희망고문을 당하면서 4년, 8년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비정규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재의 비정규직법, 그러니까 기간제법의 법적취지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 대선 때 제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그런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죠.

☎ 신동호 > 글쎄요. 기간제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 반론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2년의 비정규직 기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주지 노동자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장의 상황이. 그랬을 때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 정도 근무한 사람의 숙련도라든가 전문성을 봤을 때 새 사람 뽑기보다는 정규직 전환하기에 더 용이하지 않은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 그건 지금까지 원래 기간제를 도입할 때도 그런 논리를 댔었는데요. 지금 기간제 2년 근무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비중이 10%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하에서 노동조건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이건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업이 이윤추구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기업주 몇몇의 탐욕만 지배하는 그런 기업운영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 사회에서 악덕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최소한 존중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규정하도록 헌법에서도 규정,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기간제법 자체가 사실은 한시적인 그런 그 경제위기와 또 기업들의 어려움을 사실은 헌법정신에서 벗어난 그런 한시적인 그런 법으로 그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신동호 > 오히려 사용주들에게 더 유리한 법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 심상정 > 그럼요.

☎ 신동호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설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간제 노동자의 82.3%가 고용기간을 연장하되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될 때는 금전보상해주는 것은 찬성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심상정 > 노동부 장관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의 설문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식조사’라는 건데요. 이건 말하자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맞을래, 서서 맞을래 그런 선택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할래 아니면 잘릴래, 이거라도 받고 말래, 이런 설문조항만 있지 지금 현행법에 있는 것처럼 2년 동안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래, 이 질문은 아예 뺀 거거든요.

☎ 신동호 > 설문 자체에 제한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심상정 >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더 최선의 안을 봉쇄한 상태에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설문결과를 가지고 마치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연장을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몇 푼 돈으로 대신 하겠다는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진짜 양심 불량이에요. 정부가 비정규직의 남용을 법을 어기면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들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는 직무는 유기하면서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세운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서럽습니다.

☎ 신동호 > 또 하나 쟁점이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파견 근로 문제인데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 불법파견이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금속산업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서비스 유통과 같이 다양한 업종에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노동부에서 그 실태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민사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