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형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 - 벌금 낼 돈조차 없어 징역형 받은 연간 4만여 명의‘장발장’에게 혜택 - 벌금 분할납입 또는 납입기한 연장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 홍종학 의원, 6월에 대표발의... 여·야 의원 41명의 초당적 지지 이끌어내 - 입법 촉구 위해‘국회로 간 장발장’행사도 개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 낼 돈조차 없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장발장’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일명 ‘장발장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연간 4만여 명의 ‘장발장’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형법에서는 자유형(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으로 취약해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는 이 시대의 ‘장발장’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입법 취지에 공감한 41명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기도 했다. 또한, 검찰의 내부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던 벌금의 분할납입과 납입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내용은 홍의원의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찰 내부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처리됐다.
장발장은행 운영위원이기도 한 홍의원은 “벌금도 내지 못해 감옥을 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경제적 약자가 법 적용에 있어서도 약자가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벌금을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은행으로, 지난 2월에 문을 열어 모두 지금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274명에게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해 준 바 있다. 이중 7명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고, 총 90명이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등 약 5천만원이 상환됐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홍의원은 ‘장발장법’의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6월 국회에서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정의화 국회의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함께 참석하여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였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한편, 홍종학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서 유치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완료된 사람은 무려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