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제주시 갑)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제주자치경찰에게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지난 27일(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7월, “올해 12월 31일 일몰기한 도래로 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세금감면제도가 중단되면, 농어업인이 직접 부담해야할 세금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농어업인이 출자하여 구성한 비영리 법인인 농·수협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단돼 복지사업 등 환원사업 · 배당금 축소가 불가피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면제도의 연장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
첫째, 조합 및 그 중앙회가 영농자금 · 영어자금 등을 농어업인에게 융자하고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감과 농·수협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둘째, 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감, 농·수협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셋째, 농업법인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조합법인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제주자치경찰에게 부여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외에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부여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지난 ‘14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및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은 지난 24일부터 26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의를 거쳐 27일(금)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중, 조합법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구조개선으로 인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관련 조항은 ‘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
한편, 올해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신협·새마을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제도의 ‘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