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자체, 주민건강 볼모로 현행법상 절대불가한 규제완화 요구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강행
- 국립환경과학원 ‘산단지역 주민 건강영향 감시’ 보고서(2006∼2014년), 환경오염물질 고밀도 다량 배출로 공중보건상 위해 유발 지적
- 경상북도, 포스코 대리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에 규제완화 공식 요구
- 장하나 의원, “환경부는 포항, 광양 등 주민건강피해가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환경보건상 위해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사 결과 포항 철강산업단지 등 인근의 주민건강영향이 현저히 심각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포스코와 지자체는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리한 규제완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포항 산단지역 등의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을 실시해왔다. 지난 2014년 12월에 완성된 가장 최근의 포항산단 2단계 3차년도 결과보고서를 비롯한 그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포항철강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물질이 고밀도로 다량 배출되는 곳으로, 공중보건상 위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중금속측정망, 유해대기측정망 등 대부분의 분야의 대기오염 측정 결과 관련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근접했다. 뿐만 아니라 산단 내 위치하는 장흥동 지역의 오염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아, 이 지역과 인근 대기오염이 산단의 배출시설과 직결되는 문제임이 확인됐다.
3. 포항지역의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07년에 53㎍/㎥, 2008년에 54㎍/㎥, 2009년에 55 ㎍/㎥, 2010년에 53 ㎍/㎥, 2011년에 52 ㎍/㎥, 2012년 45 ㎍/㎥, 2013년 47㎍/㎥로 측정돼, 현재 연간 국가대기환경기준인 50 ㎍/㎥를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철강산단 내 위치하고 있는 장흥동 지역의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 6년간 포항지역의 기준치 초과횟수는 413회였으며, 6년간 평균 초과횟수는 68.8회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아황산가스(SO₂)와 이산화질소(NO₂) 등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지만, 제철공정과 관련업종 등에서 황산화물이 지속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 역시 장흥동에서의 측정값이 가장 높아 연간 기준치에 거의 인접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농도를 보였다.
2. 포항지역 중금속 오염과 체내 농도도 심각했다. 국가 중금속측정망에서 조사된 세부항목은 납(Pb), 카드뮴(Cd), 크롬(Cr), 구리(Cu), 망간(Mn), 철(Fe), 니켈(Ni), 비소(As), 베릴륨(Be) 등 9가지인데, 보고서는 포항산단의 입지적 특성상,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대기중금속의 주거지역 확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위 중금속은 소화기, 호흡기, 음식물, 피부 등으로 흡수돼 체내에 축적되고 소화기, 중추신경계 장애, 사지 마비, 후두암, 폐암, 폐 수종, 진폐증, 위장 및 대장 부식, 출혈성 신장장해, 순환기 계통 질환 등 다양한 건강피해를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산단지역 측정지점인 장흥동에서 철(Fe)이 가장 높은 농도인 4.3910 ㎍/㎥으로 조사되었으며, 망간(Mn) 0.5510 ㎍/㎥, 납(Pb) 0.0552 ㎍/㎥, 크롬(Cr) 0.0179 ㎍/㎥, 니켈(Ni) 0.0145 ㎍/㎥, 카드뮴(Cd) 0.0021 ㎍/㎥ 등으로 조사되었다 (별첨1). 전반적으로 장흥동 및 인근지역의 중금속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산업단지 인근 대기 중 중금속 농도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실제로 산단 인근 주민의 체내 중금속 농도가 국내 평균보다, 미국의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돼 원인 파악과 개선의 시급성이 인정됐다.
4. 그러나 포항 산단 내 기존 배출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제철소 부지 내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주민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할 책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인 경상북도마저 투자활성화와 고용유발 등을 내세우며 포스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2).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시는 청정연료 의무사용 지역이고 적용가능한 예외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이 불가한 상황인데도(시행령 제43조 별표 11의3), 경상북도는 포스코를 대리하여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에 무리한 규제완화를 공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5. 환경부에 따르면, 포항 제철소의 연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포함해 이미 약 16,846톤을 넘어섰다(최근 5년간 TMS측정자료). 포스코가 직접 밝힌 바에 의하더라도 여기에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1,123톤의 오염물질이 추가로 배출되는 것이다. 주민건강피해로 인해 강화된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유해물질을 더하겠다는 것이어서 전형적인 기업의 떼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6. 장하나 의원은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설계획은 주민건강위협을 철저히 무시한 것 일뿐만 아니라 매년 3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계획으로서 정부가 설정한 온실가스감축목표와 충돌한다.”면서(별첨3), “환경부는 주민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광양 등 주민건강피해가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지정하여 환경보건상 위해를 적극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1. 국립환경과학원,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포항, 2단계, 3차년도)
2. 경상북도, 산업용 자가발전소 건설에 따른 규제완화 건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