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위는 ‘가해자 박근혜’가 거짓이 아니고 이유 있다고 판단 - 대통령을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7시간 행적조사에 집착하는 것 - 대통령 능지처참 발언을 묵과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을 것 - 진상규명 소위원장, 대통령 7시간은 조사내용 아닌 것처럼 하여 소위 통과시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사건번호 2015-42-다-19)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끝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이 의결의 출발점인 최초의 조사신청서에는, 사건의 가해자가 박근혜라고 쓰여져 있다. 이 사실은 동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회의 속기록 첨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가 이 신청에 대한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하기로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 주장이 거짓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인 것이다. 얼마전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이 대통령 능지처참 발언을 묵과한 것도, 세월호 특조위 내의 이런 기류와 무관하겠는가?
또한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사신청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7시간은 조사내용이 아닌 것처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기망하였다. 권영빈 소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제출한 안과 소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난다.
세월호 특조위는 현재까지 120건 이상 접수된 것 중 대통령을 가해자로 명시한 유일한 신청서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박근혜 가해자’라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이유가 박 대통령이 가해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첨부> 11월 23일 위원회 회의 속기록 (‘가해자 박근혜’ 발언 부분) <참조>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 개시를 의결하기까지의 절차 피해자 조사신청서 접수 -> 소위원회, 조사 개시 여부 의결 -> 전원회의, 최종 의결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9월 14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 23조에 의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접수된 조사신청서는 소위원회로 배분되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