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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보도일
      2015. 12. 1.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복지 말살 정책
- 헌법과 지방자치법 위배,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

정부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절실한 시민의 복지를 대폭 축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거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결정권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상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는 ‘협의’를 ‘법령 위반 사항’에 포함시켜 지방교부세의 환급과 삭감대상으로 만들어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자 법률 위반입니다.
1. 상위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하위 시행령이 위배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 2항 2호 ‘가’목과 ‘나’목은 주민복지 사업과 복지 시설의 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주민복지 사무를 시행령을 통해 침해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법령에 위반하여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환급 또는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 조정 결과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권고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제재 조항도 전무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명시된 ‘법령 위반’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환급 또는 삭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입니다.

3. 사회보장기본법은 제 1 조에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 증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를 후퇴, 또는 말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위법 위반입니다.

4.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6조에서 밝혔듯이 복지사업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목적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하급기관 다루듯이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의 이행령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법 목적을 위배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됩니다.
이처럼 헌법과 관련 법률 모두에 위배되는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자체 유상중복 정비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여, 1,496개 복지 사업의 폐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무려 9,997억 예산 규모에, 복지 종사자를 비롯하여 645만 명이 실질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은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시행령 개정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 국정운영 저지를 위해 헌법 소원을 비롯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복지후퇴저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노웅래
                성남시장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