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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는 고영주 주장은 궤변

    • 보도일
      2015. 12.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변호사법 수임제한’ 관련 입법조사처 법률검토 받아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변호사로서 수임하려는 사건이 과거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임이 제한된다”고 결론내렸다.

■ 그동안의 주요경과

1) 고영주, 사분위원 때 맡은 사건 변론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함.
-당시 사분위는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안’을 3차례의 회의에서 다뤘고, 고영주 위원 역시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차례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됨.
-이후 고영주 이사장은 사분위원 임기를 마친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음.

2)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피고발
-‘변호사법’에서는 제31조 제1항에서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분위원으로 있을 때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지적이 제기됨.
-여러 시민단체에서 고영주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예비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며 조사위원회에서 회부해 정식조사를 진행중임.

3)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주장은 면책특권 악용한 음해” 주장
-고영주 이사장은 2015년 11월 5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선임제한규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나쁘게 본다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질문을 기화로 하는 인격파괴적 음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함.
-고 이사장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2009. 2부터 2011. 2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임한 사건은 임기를 마친 후 2년 2개월 후인 2013.4에 결정된 김포대 정상화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사건으로, 재임 중에 취급한 사건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합니다”고 밝힘.
-즉 자신이 사분위원 임기를 마친 후에 변호를 맡은 사건이므로 변호사법상 수임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임.

■ 최민희 “고영주, ‘국회의원 면책특권’ 운운 적반하장...당장 사퇴해야”
최민희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11월 5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인격파괴적 음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과연 고영주 이사장의 주장에 일말의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즉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고 이사장의 주장대로 조정위원 임기 중에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법 조항의 취지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 또는 형성된 관계를 그 후에라도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 사건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입법조사처는 또 “이 규정은 변호사 자격 있는 공무원(조정위원이나 중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퇴직 후 수임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담당하였던 직무를 재직 당시 이미 완료했거나 처리 중인 상태에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에 ‘직무상 취급하거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정의내렸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직무상 ‘취급’이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까지 널리 포섭하는 개념”이라며 “공무원 등으로 재직 시에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으로서 수임이 금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의원의 검토 요청에 대해 “변호사로서 수임하려는 사건이 현재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게 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임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즉 고영주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있으면서 취급했던 ‘김포대 임시이사 파견 사건’과 사분위원 임기가 끝난 뒤 변호를 맡은 ‘김포대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고 이사장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민희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지적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를 지적한 국회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용한 음해’라며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극우적 망언과 궤변으로 방송계를 어지럽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 국회 입법조사처의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 검토 회답서>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