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 재정법률 개선과제」 발간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2012 재정법률 개선과제」를 발간
◦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예·결산분석 등을 토대로 32개 재정과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제18대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8년 21건, 2009년 26건, 2011년 23건 등 총 70건의 재정과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그중 17건(24.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본 보고서는
- 첫째, 예산안 국회제출시기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앞당김으로써 개정된 국회법(2012.5.2)을 반영하여 국회의 예산안심사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려 함.
- 둘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회가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총량배분을 심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셋째, 대규모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 넷째, 정부가 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자금에 대해 설치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예산감시 역할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