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신원조회에 관하여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 관련,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국정원의 신원조회를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론이 일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동등한 공무원 임용예정자 포함)은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이외의 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진의 경우(4급 보좌관 포함) 경찰청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채용되고, 3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을 참고하여 정확한 취재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