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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근거마련

    • 보도일
      2015. 12.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강동원 의원의 지난해 발의한 대표발의 개정안 내용이 반영돼....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법, 2014년 8월 6일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 법률안
-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간에 합의한 5대 쟁점법안 중 하나로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받아
-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출산장려 도모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절실해
- 강동원 의원의 19대 총선당시 공약사항, 산후조리원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 실정 고려
- 올해 같은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도 공공산후조리원 발표해 많은 지지와 찬사받아
-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마련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지난 2014년 8월 6일,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간에 합의한 5대 쟁점법안 중 하나로 모자보건법이 포함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돼 심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9건(정부제출 2건, 의원입법 7건)이었는데 이를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해 꾸회 본회의에서 총과되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 내용 가운데 강동원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법’이 포함되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출산을 준비중인 부부들이 가장 반가월 할 소식이다.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은 강동원 의원의 19대 총선 당시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금년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키로 발표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과 관심이 더욱 커진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산후조리비용이 지원근거,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강의원은 산후조리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의 부담을 경감시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약 42.8%로 절반 가까운 산모·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산후조리원 평균비용은 2014년 기준 215만원(2주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11년 170만원)다. 전국 곳곳에 고가의 산후조리원이 있는 등 출산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상대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과반수가 몰려 있는 등 지역적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592개소 중 서울 153개(25.8%), 경기 180개소(30.4%)로 수도권에 전체 산후조리원의 56.2%가 집중되어 있다. 전국 출생아 수 대비 수도권 출생아수도는 약 44.9% 수준으로 수도권은 출생아수 대비 산후조리원의 비중이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 볼 대 전국 262개 시군구 중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은 110개로, 분만실적이 상당히 있는(연간 1천명 이상)에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구도 11개에 달한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및 산모 집단감염 발생 등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화재 등 재난상황에도 취약하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월, 감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지상 3층 이상을 사용하고 임시 피난장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방염권장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 보관,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가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내 산후조리원 운영현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 논의의 배경은 ▲첫째,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등이 과중하고 ▲둘째, 산후조리원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으며, ▲셋째, 산후조리원이 감염·위생·화재 등 재난에 있어서 취약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다.

국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다수가 있다.  최근 성남시에 앞서 지난 2013년 3월 제주 서귀포, 2014년 3월, 서울 송파구, 2013.4월 (‘14.5월 재개원) 충남 홍성군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정된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산후조리원조차 없어 임산부와 신생아들이 힘들어 하던 농산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주민들에게 국회에 진출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심각한 저출산시대하에서 전국의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출산장려에도 조금이나마 보템이 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민생현안과 농산어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 통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이유

다태아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이 산후조리원에 대해 보고·출입·검사 등을 할 때 범위·시기·절차·내용·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여 산후조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4 신설).
나. 난임, 보조생식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통계관리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11·12호 신설, 제11조의2부터 5까지 신설).
다.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안 제15조의5).
마. 행정조사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의7제3항).
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공개 하도록 함(안 제15조의16제1항).
사.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17부터 제15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