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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경찰은 끝까지 집회의 자유 부정할 것인가?

    • 보도일
      2015. 12. 3.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찰은 끝까지 집회의 자유 부정할 것인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신고한 5일 집회가 ‘차명 집회’라며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폭력집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 집회로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폄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경찰이 신고제인 집회를 계속해서 불허하는 것은 법을 부정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는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는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국민의 절규를 폭력 시위로 왜곡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 해야하며, 이번 집회가 평화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야 마땅하다.

거듭 경찰에 5일로 예정된 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 시위의 보장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