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집시법, 폴리스라인·경찰차벽 등의 질서유지선을 관할경찰서장이 임의로 설정 - 제3의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질서유지선 존중하는 평화집회·시위 문화 만들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집회나 시위 시 경찰이 대응수단으로 설치해 온 폴리스라인, 경찰차벽 등 질서유지선을 경찰이 임의대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들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개최된 집회 및 시위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다수의 시위자 및 경찰의 부상과 각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서울도심에서 열린 집회가 과격해지면서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 있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경찰들도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현행 집회와 시위가 과격화되는 이유는 차벽 및 폴리스라인 등 질서유지선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에 의하면, 경찰의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나 교통소통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결정권을 현행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관할경찰서의「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이 결과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여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의원은 과격집회·시위 주원인은 시위대의 폭력성이 아닌 경찰이 임의대로 경찰차벽을 세우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하여 시위대가 이에 반발하면서 발생한다라면서 집회·시위를 진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 집회·시위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과 시위대 지역사회가 동의하는 질서유지선이 설정될 경우, 불법과격 집회·시위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