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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5. 12. 9.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12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국민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당초 여야합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약속한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웟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이 법들을 발의한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이 된 법안들이다. 국회의원 한 임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이 자동 폐기 되는데, 10년이 넘었다는 것은 3대 국회를 걸쳐 계속 이 법들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라 계속 발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법들이 야당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화석이 되어가고 있다. 법안은 내용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중요하다. 법안통과가 지연될수록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제 때에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워지게 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야당이 이것을 영리병원허용법이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또 기업활력제고법 역시 현재 저유가와 세계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도와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것이 통과가 지연되면 관련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모두 어려워지게 된다.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이것은 고용기간을 더 늘려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돕는 법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이 이 법이 빨리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파견법은 ‘중장년일자리창출법’이라 이름을 바꾼다. 이것은 중장년층이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법이다. 노동개혁 5법을 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비정규직 늘리는 법이라고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5법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법안인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또 법안 취지를 왜곡시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야당의 한 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통과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야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만,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파트너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집안 내에서 싸움은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입법공백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해주길 바란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 파견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3개 법안만 분리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동개혁을 위해 서로 맞물려 엮여져 있는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법들이다. 무엇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양당에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법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한다’고 합의했는데 노동개혁 5개 법안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합의의 내용이다.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것을 야당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내일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야당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라는 사실상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까지 24일째 조계사에 머물면서 본인 스스로 밝힌 퇴거시한 약속까지 어기는 등 법치를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나라를 마비시키겠다’고 발언하면서 불법폭력시위를 선동 주도했다가, 조계사로 피할 때는 ‘부처님 자비’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조계사가 나를 유폐시켰다’, ‘권력의 눈칫밥을 드신다’는 막말과 적반하장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이 영장 집행 최종시한을 오늘 오후 4시로 정했는데 명백한 범죄자이자 조계사와 신도회에 종교적 아량까지 기만한 한 위원장이 더 이상 법질서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 퇴거 거부 이유로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000만 노동자의 소명을 져버릴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대국민 사기발언에 불과하다. 한상균 위원장의 행보는 2000만 근로자가 아니라 63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이익만 챙기는 귀족노조의 대변자일 뿐이다. 예컨데 내년 60세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게 되어 있는데 민간 200대 기업중 민주노총 산하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비율이 40%로 가장 낮았다. 비노조 가맹기업들은 80%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다. 또 민주노총 간부들이 건설업체와 크레인업체를 상대로 노조원만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비노조원을 배척하다가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마련은 외면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면서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 노동개혁 5법만 필사적으로 저지 하려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은 이제 귀족노조 이익의 극대화라는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이제 남은 절차는 엄정한 법의 심판뿐이다. 야당도 적나라하게 그 실태가 드러난 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의연한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이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며칠 밤낮을 거친 심도있는 협상 끝에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처리하기로 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즉시 논의해서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치열한 격론 속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혀 갔고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가볍지 않게 써내려 가면서 이뤄낸 소중한 합의였다.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법안, 비정규직과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의사결정의 혼선, 법안 발목잡기에 가로막혀 오늘 처리하기로 한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개 속의 상황이다.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어제 ‘오늘 오전까지 관련 법안의 상임위들을 모두 가동해 약속지키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 기다려보겠다. 양당이 합의한 것은 양당만의 합의가 아니다. 양당이 국민앞에 국회가 할 일을 약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명심해주길 바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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