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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 보도일
      2015. 12.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통과, 하천취수기간 20여일에서 크게 단축(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하천취수 용이해져, 농민혜택 기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 통과(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통해 서비스 경쟁 유도)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재석00인, 찬성00인, 기권0인)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천법’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하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차 등을 이용하여 소방·청소·비산먼지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돼 일시적인 하천취수가 용이하게 됐다.

❍ 황영철 의원은 “하천법 통과로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소규모·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최근 심각한 가뭄 등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현재 20여일 가량이 소요되던 하천수 취수 기간이 최대 2일까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허가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공공 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즉시 취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9일 본회의에서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화물운송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