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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금융권의 상환능력 증가 및 미래세대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 관련 국채를 조기상환(2027년→2022년)할 필요

    • 보도일
      2012. 8. 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예산정책처
금융권의 상환능력 증가 및 미래세대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 관련 국채를 조기상환(2027년→2022년)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경제현안분석 제75호)을 발간 ❑ 1997년말 금융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6조원으로 2012년 4월말 현재 103.1조원을 회수(회수율 61.1%) ❑ 이러한 공적자금지원을 받았던 금융권은 최근 BIS비율 및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은행권의 BIS비율은 2003년 11.16%를 기점으로 2005년 13%로 크게 상승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12%를 초과 ❑ 연령별 상환부담의 공정성을 분석한 결과, ❑ 조기 상환할수록 미래세대의 상환부담이 완화 ❑ 2013년 예정인 정기 재계산 시, 금융권의 상환능력 증가와 미래세대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정부는 공적자금 관련 국채를 조기 상환(2027년→2022년)하고 금융권의 상환부담을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