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관리 책임성 강화한 감염병 예방법 본회의 통과
보도일
2015. 12.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9일,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시설 방문점검 사항 법률에 명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메르스 사태로 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요구가 있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제도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었다는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감염병 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시설 방문점검 등 국민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 내요을 규정'하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하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법적 책임성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51210-[부좌현의원실] 감염병 확산 방지 책임성 강화 감염병 예방법 본회의 통과.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