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가공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 이상고온으로 인한 전국 피해농가를 위해 대표발의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은 곶감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1차 가공 자연건조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의 산림작물안에 포함시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범위안에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범위 안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농업재해대책법 상 산림작물이 아니어서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될 경우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전국의 영세농가들의 피해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각 시에서 자연건조 임산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대책은 저장건조 시설구축이나 장비대여 등 장비구축 지원에 불과하였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덕흠 의원은 “잦은 가을비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현대화된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힘들었고, 이를 지원해주는 근거 법률이 없는 실정이었다.”고 말하며, “농업재해대책법 상에 곶감은 자연재해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한 법률인 만큼 피해농가의 보전을 위해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은, 옥천, 영동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다면 우수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앞으로 남부3군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17년 동안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왔다.
이번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국정감사를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감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