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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보도일
      2015. 12.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장애인가족의 염원이 담긴 장애인가족지원의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 김성주의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국회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2월3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기도 한 12월3일의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의 법제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국회 김성주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부모활동가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알리고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에 의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자살과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장애인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가족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자회견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끝.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