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하천은 제방정비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 정비율은 각각 57.6%, 42.0%로 낮은 수준임. ◦ 2010년 말 기준 국가하천의 제방신설 필요구간은 전체의 3.94%인 124km로 2008년 말 기준과 단순 비교하였을 때 2년간 28km 감소한 것에 불과함. ◦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각 57.6%, 42.0%로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 79.4%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예산지원 시 제방신설 필요구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보조사업이므로 국회에 자치단체별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2년 예산편성 시 「국가재정법」상 근거 없이 총액계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