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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일자리구축, 민생안정, 부자의 사회적책임 강화

    • 보도일
      2015. 12. 3.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 심의 주요성과 -

❍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5. 11. 9 「소득중심 성장, 건전재정, 경제민주화」를 원칙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3대 국민 안심 세제개편안,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 세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11. 10.부터 11. 30. 까지 20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016년 예산안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음

- 우리 당은 550조가 넘는 과도한 국가부채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금액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원상회복(22%→25%)과,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17%→18%)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여당은 진지한 논의를 거부하고 이를 논의 석상에 올리지 않았음

­ - 또한, 수조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삼성그룹등 재벌 대기업 오너들의 고액상속자들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율을 인하(10%→5%)하고, 공제한도도 10억으로 제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우리당의 노력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 재벌 대기업 눈치 보기의 전형을 보여주었음

­­ -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새누리당·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법마련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미국발 금리인상 시그널,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등으로 정부의 재정능력 확충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함

❍ 이번 세법심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

­­ - 안정적인 일자리 구축 세법 통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창출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도입(중소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임신’한 여성을 확대 적용
▷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 - 민생안정을 위한 세법 통과
▷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압류 금지(국세징수법)
▷ 금융·보험기관으로부터 대출계약시 인지세 부과기준 상향(4,000만→5,000만) (인지세법)
▷ 농수산물 가공제조업 법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30%→35%)(부가가치세법)
▷ 소규모맥주회사가 생산한 맥주에 대해서 세금 추가 인하(주세법)
▷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소득세법)
▷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연장(조특법)
▷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의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조특법)
▷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일몰기한을 연장(조특법)
▷ 농협등 상호금융기관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조특법)
▷ 농·어업용 석유류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조특법)

­­ -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세법 통과
▷ 고액상속자의 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등(상속·증여세법)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5. 12. 3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