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5. 11. 9 「소득중심 성장, 건전재정, 경제민주화」를 원칙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3대 국민 안심 세제개편안,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 세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11. 10.부터 11. 30. 까지 20일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016년 예산안을 위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음
- 우리 당은 550조가 넘는 과도한 국가부채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금액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원상회복(22%→25%)과,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17%→18%)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여당은 진지한 논의를 거부하고 이를 논의 석상에 올리지 않았음
- 또한, 수조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삼성그룹등 재벌 대기업 오너들의 고액상속자들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율을 인하(10%→5%)하고, 공제한도도 10억으로 제한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우리당의 노력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 재벌 대기업 눈치 보기의 전형을 보여주었음
- 앞으로 우리 당과 함께 새누리당·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법마련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미국발 금리인상 시그널, 1,13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등으로 정부의 재정능력 확충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는 필수 불가결함
❍ 이번 세법심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안정적인 일자리 구축 세법 통과(조세특례제한법) ▷ 고용창출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 도입(중소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임신’한 여성을 확대 적용 ▷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 민생안정을 위한 세법 통과 ▷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압류 금지(국세징수법) ▷ 금융·보험기관으로부터 대출계약시 인지세 부과기준 상향(4,000만→5,000만) (인지세법) ▷ 농수산물 가공제조업 법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30%→35%)(부가가치세법) ▷ 소규모맥주회사가 생산한 맥주에 대해서 세금 추가 인하(주세법) ▷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소득세법) ▷ 조합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연장(조특법) ▷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의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조특법) ▷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일몰기한을 연장(조특법) ▷ 농협등 상호금융기관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조특법) ▷ 농·어업용 석유류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조특법)
-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세법 통과 ▷ 고액상속자의 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등(상속·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