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예산안과 함께 중점적으로 노력해 온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증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리점의 불공정거래를 차단시키고 저소득층 산모·신생아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청년고용과 일자리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이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3년 남양유업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폭로를 계기로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를 모토로 당 산하에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제출해 관철시킨 것이다. 법 제정으로 갑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강화하고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 시행 1년의 유예기간동안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대리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강구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정부의 반대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던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들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일자리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 증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청년고용창출 특별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으로 청년 고용 창출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대출계약시 중산층·서민의 인지세를 낮추었고, 중소 하우스맥주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중소업자 고충을 덜고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의료사고를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와 중산층․서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남양유업방지법 ❍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 대리점과 본사간의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균형으로 상대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 ❍ 대리점 거래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물품 구입 강제행위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시에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으며, 판매목표 강제 행위도 금지되며 대리점의 신고나 분쟁조정신청 등에 대한 보복조치도 금지됨
❏ 모자보건법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저소득층 산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 ❍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산모와 신생아들의 안전 도모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됨 ❍ 우리당 공약 사항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복지와 저출산 대책의 계기를 마련함
❏ 세법 ❍ 일자리 증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창출 특별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안을 제시하여 모두 관철시킴. 특히 2014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청년 고용창출에 대한 특별 세액공제를 정부가 수용 ❍ 작은 민생 세법의 성과들로, 인지세법 개정으로 중산층·서민에 대해서 대출계약시 인지세가 낮아졌고, 중소 하우스맥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는 주세법개정으로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의 선택폭이 보다 넓어짐.
❏ 전공의특별법 ❍ 전공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 교육 목적인 8시간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속근무는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현재 병원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조건 및 처우에 관한 심의·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위원회’로 이관토록 하여 처우개선을 국가 책임을 강화 ❍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발생해 온 인권적 측면의 문제와 의료사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환자들의 피해와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