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2월 16일(수)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인 디지털보안필증 부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노인복지법 개정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