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0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동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회부 받아 검토한 후 2015년 12월 14일 최종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015년 12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 12. 22.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손태규
붙임 :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견서 【문 의】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실 (☎ 02-788-2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