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격(國格)에 맞는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할 때 - 복면 금지 등 집시법 개정으로 비정상 집회시위 개혁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4일, 대한민국 심장 한복판에서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광란의 시위대는 쇠파이프, 철제사다리, 각목, 횃불 등 사전에 미리 준비한 흉기들을 공권력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둘러댔습니다. 특히 복면 뒤에 숨어 과격성이 더해져 대한민국의 법치는 능멸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는 온갖 폭력이 수반되는 비정상의 집회시위를 두고 볼 수 많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에 맞는 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불법폭력시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30명과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늘 오전에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집시법은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1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서 보았듯이 손도끼와 해머, 절단기가 나오는가 하면, 시위 당일 민노총 본부에서 시위 현장까지 밧줄,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 같은 '폭력시위 도구'를 차량 3대로 운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쇠파이프 등 폭력물품 사용행위자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강제수색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확대했습니다. 폭력시위물품 등의 사전 차단을 통해 불법폭력시위를 원천봉쇄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평화적 집회나 시위에서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면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반대로 불법폭력집회 또는 시위에서는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무도회에 참석하면서 가면을 쓴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행동에 있어서 대부분 360도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면 뒤에 숨은 시위자와 얼굴을 드러낸 시위자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도 전자의 경우가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큽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복면 금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문위원은 "최근 3년간 폭력시위 203건 중 129건에서 복면사용자가 출현했고, 2008년 촛불집회 106회 중 폭력시위 발생은 52회, 이중 복면시위 출현이 44회 등 복면 참가자의 출현과 폭력시위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선진국들은 집회 또는 시위참가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복면시위대의 폭력시위가 사회적 문제가 된 1985년 형법을 개정해 복면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를 적극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면 등으로 위장하고 참가하거나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 심지어 신분확인 방해물품 소지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09년 NATO 정상회의시 과격 시위대가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약국, 주유소 등을 습격한 사건 발생 뒤 후속조치로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하면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뉴욕 등 15개 주와 콜럼비아특별구에서는 다른 범죄와 무관하게 공공연히 신원위장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