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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북파공작원 보상신청기간 3개월 연장된다

    • 보도일
      2015. 12.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김광진의원 발의 특수임무수행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3개월간 추가신청

현재 보상신청이 종료된 북파공작원(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이 3개월간 재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은 과거 보상신청기간 중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을 위해 보상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북파공작원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2014년 11월 10일을 마지막으로 만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도 관련 신청절차를 몰랐거나, 알아도 글을 쓸 줄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수 백명 가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김광진 의원이 보상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간 국방부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김광진 의원은 “보상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글을 쓰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말로만 안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어 보상을 하는 것이 진짜 안보인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