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산법률주의를 위한 과제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예산법률주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여 예산법률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
❑ 예산법률주의란 예산이 법률로 의결되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와 일본은 예산을 법률과 별개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터키 등 대다수의 국가가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예산법률주의를 통하여 예산의 규범력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총칙과 부대의견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존재
◦ 반면, 예산의 법률화에 따른 경직된 예산운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예산 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
❑ 보고서는 예산법의 성격을 분석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
◦ 예산을 법률로 하더라도 국가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산법을 일반 법률과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는 없고, 예산법의 특수성에 맞는 효력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의회와 행정부의 권한 배분, 재정민주주의 강화 경향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 예산법률주의를 설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