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 13일(수)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출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감사요구안 및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토해양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학업성취도는 대상 지역ㆍ학년 등에 대한 표본조사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력향상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