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 20일(수) 김기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대통령당선인이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인사청문요청안” 등 8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적립하고, 적립된 점수는 참여자의 가족이 돌봄서비스, 간병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 제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법 개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새 비목을 비롯하여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