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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안접수현황(130221)

    • 보도일
      2013. 2. 2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 21일(목) 안홍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현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과 동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약사법 개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양육비 관련 상담, 법률지원, 이행확보 조치 등을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21일)